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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산불 발생자 엄정 대응

[완주신문]완주군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해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3일 완주군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산불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