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신흥계곡 11년간의 불법 담장과 대문 철거 약속, 또다시 저버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2일은 완주군이 신흥계곡 꼭대기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8월 25일, 9월 23일에도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번번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대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공언’이었구나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또다시 재판 이후로 미루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11년이나 베풀어준 특혜를 연장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보통사람들의 경우, 계고가 끝나면 득달같이 뜯어내고 부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행정에 비춰볼 때 왜 이들에게만 그토록 오랫동안 온정을 베푸는 것일까? 우리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전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완주군수는 10월 초에 불법 대문 안쪽에 자리한 국유지 도로와 하천의 현황을 측량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면서 “군수와 첫 회담이 있었던 6월 19일 이후 약속을 믿고 100일 이상을 기다려왔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 기다림은 우롱 당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