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함과 동시에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