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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종교단체 불법건축 논란

완주자연지킴이, 성명서 발표

[완주신문]신흥계곡 종교단체가 이번에는 불법건축으로 논란이다.

 

이곳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그중 하나는 준공을 받지 못했다. 이미 3층까지 올린 건물이지만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다.

 

17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고등법원은 신흥계곡의 종교단체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종교단체가 불법건축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신흥계곡 윗쪽에 자리한 자신의 토지에 3층 건물의 허가내용을 바꿔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에 완주군은 진입로가 사유지이므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며 2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왔다.

 

먼저 지난 2019년 9월의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이 판단은 도로를 갖추지 못한 맹지에 건축을 허가하는 건전한 상식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었다”며 “지난 5월 항소심 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변호사 1인을 추천해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충분한 소명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승세가 기운 듯이 보였던 재판은 회생했다”면서 “우리는 재판부가 건전한 상식을 되돌려준 것이 참으로 반갑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기존에 건축 허가가 된 곳으로, 추가로 건물을 지으며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건에 맞게 진입로 토지주에게 개발행위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대는 해당사안 외에도 종교시설 안에 있는 연못, 데크, 하천복개, 잔디광장, 담장, 대문, 도로포장 등에 대해 ‘무단점유’라며 지적하고 나섰고, 완주군에서는 검토 중이다.

 

연대는 “공적 가치를 지닌 국유지의 용도를 폐기시켜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끈질긴 탐욕에 쐐기를 박아 공정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