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던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A(59)씨가 법정구속 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안호영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B(52)씨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됐으며, 완주지역 본부장인 C(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동생의 선거를 위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선거 캠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전달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고 처음 진술과 다르게 축소해 말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인 D(50)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호영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돈승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당에서 탈당하고 안호영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지원유세를 펼쳤다.
아울러 이 돈은 이돈승 후보 캠프 총괄책임자인 E(51)씨에게 전해졌고, E씨는 같은 해 6월 화산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해당 사건과 연루된 모든 이들은 돈을 받은 인물로 죽은 E씨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그간 지역에서는 죽은 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안호영 의원 캠프관계자이었던 6촌 동생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6촌 동생도 20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그런 그가 출소 후 선관위에 제보를 한 것.
하지만 안호영 의원과 이돈승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행 개입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