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이 축사 허가와 관련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전북도의 답변을 듣고도 행정처리는 미루고 있어 논란이다.
본지는 지난 4월 20일 ‘땅 사고 보니 인근농지 축사 허가’란 기사를 통해 “축사 허가 지역과 280m 거리에 마을 모정이 있어 이는 관련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월 전북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완주군이 조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비봉면 이전리 축사 허가는) 완주군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취지와 다르게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민원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민원을 야기시켰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완주군도 지난 5일 “비봉면 이전리 축사는 조례를 위반해 상대제한지역 내 건축허가로 당시 허가 담당자는 징계조치 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완주군으로 귀농한 A(47)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같은 해 비봉면 이전리에 땅을 매입했다. 이 때 A씨는 이곳은 마을과 가까워 축사 같은 것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자신이 매입한 땅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수소문 해보니 땅을 매입했던 2018년 3월에 해당부지에 축사 신청이 이뤄졌고, 그해 11월 축사 허가가 완료됐다.
이에 A씨는 관련조례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해당농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돼 있다. 둘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 등과 300m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A씨는 완주군에 관련 질의를 했고 완주군은 지난 3월 “완주군 계획조례 제29조 18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호 거항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며, “모정은 가축사육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주군은 “해당 모정은 건축물대장 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상대제한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답변을 듣고 A씨는 인근마을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모정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자문을 구해보니 모정의 경우 군의 주장처럼 건축물대장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곳은 흔치 않았다.
이에 A씨는 “완주군수 직인이 들어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곳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앵무새처럼 축사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조례에 모정을 상대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건은 전북도청으로 넘어가 ‘완주군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완주군은 조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건에 대한 행정조치는 미루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5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고시가 효력발생요건(대법원 2017.5.11.)이므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며, “축사허가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인 만큼 현재 비교·교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아직 축사 공사도 안 들어간 상태인데, 무슨 불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 때문에 미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완주군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결국 주민이 상위기관에 문의해서 부당함을 확인했는데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청정한 완주에 살고 싶어 귀농했을 뿐인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