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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SRF 사용설명회 지역범위가 관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범위 5km

[완주신문]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바이오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역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업체는 고형연료 사용을 위해 절차상 주민설명회나 마을주민지원계획 중 한가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중 업체는 주민설명회를 택했다.

 

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발전소에서 고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완주군에 허가를 신청했고, 완주군은 주민설명회 미시실시, 대기오염, 악취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했다.

 

이에 업체는 지난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는 일부를 인용해 올 3월 11일 다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업체는 올 3월 30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전력기반센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신청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이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이를 근거로 발전소 반경 5km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관련 기준은 설명회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며 5km 대신 2km내 마을만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완주산업단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용화, 정동, 서두마을 등 7개 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해 설명회는 무산됐다.

 

이에 업체는 주민 대신 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추진했다며 6월 23일 주민설명회 결과서를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이장과 주민들은 “하지도 않은 설명회를 했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관련내용이 완주군 전체에 알려지며 거리상으로 비슷한 곳인 둔산리 아파트 주민들도 설명회 미이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둔산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산단 복합악취와 근래 폐기물 사태 등을 겪으며 환경문제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에 주민설명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업체에서 추진한 7개 마을은 발전소와 2km안으로 은하, 추동마을 뿐만 아니라 봉동초등학교, 완주중학교, 생강골공원까지 같은 범위안에 들어간다. 둔산리의 경우 전북은행 사거리 인근까지 해당된다.

 

완주군에서 제시한 5km의 반인 2.5km로 500m만 확장해도 동쪽으로는 봉동읍사무소와 완주고등학교, 서쪽으로는 삼봉신도시, 남쪽으로는 봉동주공아파트, 북쪽으로는 봉서초등학교와 둔산리 대부분 아파트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5km로 확장할 경우 동쪽으로는 고산면 삼우초등학교, 서쪽으로는 삼례동초등학교를 지나 완주군공설운동장, 남쪽으로는 용봉초등학교와 완주군청, 북쪽으로는 비봉면 신복경로당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발주법 제정 당시 발전원별 구분 없이 주변지역을 반경 5km 이내로 설정한 것은 법 제정 당시 가동 중인 발전소 민원의 대부분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0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5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면동으로까지 확대했다.

 

한편, 발전소 측은 둔산리 주민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