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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동상면, ‘석산개발과 보존’ 초청강연

[완주신문]석산 입지 선정 시 ▲생태 축 차단 ▲추가 개발 가능 ▲석산 밀집 지역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은 동상면사무소에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석산개발과 보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완주군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단체 ‘만경강최전방지킴이 동이’ 주체로 개최됐다.

 

이정현 처장은 “석산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 면적의 증가 및 생태적, 지형적 연결성의 단절 등의 영향을 주고 허가가 인근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러 개의 석산이 한 지역에 밀집돼도 개별사업의 석산 확장 계획만 검토되고 있어 누적적 영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런 지역은 석산 개발이 제한돼야 한다는 것.

 

이 처장에 따르면 수년전 용진읍 봉서골 석산 업체처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재해 방지를 위한 투자가 충분치 않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 이에 채석지 개발 후 복구를 기피하고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도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석산 개발로 인한 재해는 ▲침전지 넘침 ▲니토, 오니 다량배출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공해 ▲도로파손 ▲발파에 따른 비산 등이다.

 

이로 인해 산림 및 생태계가 훼손되고 깎아 낸 부분은 경관적 혐오감을 야기한다.

 

석산 개발 후 복구도 문제다. 비봉면 보은매립장처럼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받아 한도나 법으로 규정된 이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

 

석산 운영기간은 고무줄이다. 대부분 석산의 개발허가기간은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연장허가에 의해 10년 또는 20년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고창 성송면 암치마을 석산의 경우 1991년 시작돼 2011년, 2012년 신규 채석 허가로 30년간 채석 중이다. 환경영향평가서대로 2031년까지 3차 허가로 이어질 경우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현 처장은 “석산개발 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은 유사 면적을 차지하는 타 사업과 비교할 때 단위면적당 22~44배에 달한다”며, “석산 1개소의 평균토사유출량은 골프장의 9.9배, 산업단지의 2.5배, 택지개발지구의 3.6배”라고 말했다.

 

이어 “석산 개발을 위해 지하수나 하천을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수원이 고갈되고 지속적인 부유토사의 방류로 인한 영향에 따른 석분의 침전으로 생물 서식환경이 파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