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이서혁신도시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9일 완주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해 단속했다.
이에 최규운 완주경찰서장은 해당 업소를 단속한 생활안전과 최유림 순경에게 13일 표창을 수여했다. 최유림 순경은 생활질서계 및 강력팀 직원들과 함께 사증면제·관광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소를 적발한 데에 기여했다.
최규운 서장은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업소를 단속해 선진 유흥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