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특혜논란 공립어린이집 소명자료 발표

회계부적정, 경영악화로 원장 퇴직금 미가입
급식부적정, 아이들 기호 맞추다 생긴 오해

[완주신문]지난해 11월 14일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립어린이집 선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019년 11월 25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을 2번 받은 바 있지만 또 공립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됐다. 이 때문에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0일 당시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회계처리 부적정(개선명령)은 퇴직금적립 문제로 국공립 원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서 퇴직적립금을 지원받고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나 경영악화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17년 교직원의 퇴직금적립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장은 사업주라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운영비에 포함돼 적립이 되고 있었으며 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예산에 미편성된 과년도 지출항목에 대해 추경예산 없이 176만3350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통하지 않고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 6건을 결제했다.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사태와 인근 유치원 신설 등으로 2017년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원장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이외 당시 급식관련 부적정(시정명령)으로 처분 받은 세부사안은 ▲고시된 메뉴 임의변경 ▲죽 재료함량 임의 조절 ▲적정 급식량 배식하지 않음 등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료를 통해 “메뉴 임의변경은 숲체험 현장 학습을 가는 날 날씨가 더워 도시락이 상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돌아와 식사하도록 조치를 하며 식단이 변경됐다”며, “또 죽 재료함량 임의 조절은 아이들이 죽에 들어있는 향이 강한 버섯류와 초록색 채소류 등을 잘 먹지 않아 양을 조절했고, 남은 식재료는 타 반찬이나 국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정 급식량 배식 문제에 대해서도 “식단이 아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을 경우와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식단의 양을 조절해 제공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러한 시정·개선명령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것이고, 당시 타 어린이집도 유사한 행정처분이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 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