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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화토 매립장 감사결과 ‘주의’

관련 공무원 징계시효 지나 인사자료 활용
업체 측에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동 통보

[완주신문]감사원이 고화토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8일 완주군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이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한 후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5개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5개 청구사항 중 봉동읍 그린밸리매립장과 관련된 2개 사항인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위반한 매립 제방 증축 변경허가와 매립장 주변 고화처리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 이에 보은매립장에 대해서만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고화처리물을 과다 매립한 것을 묵인한 사항, 허가 부지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완주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와 폐기물 매립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에 대해 완주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월 2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산지 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 등이다.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을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 허용해 기준초과 침출수 유출,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는 업체가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일시사용 복구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완주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고화처리물이 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해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은은 부도가 난 상태로 이를 조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완주군수에게 보은매립장 허가, 관리・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먼저 감사원은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김제시로 옮긴 한명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며, 산지 복구 준공검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두명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기초조사를 한 후 설치 필요성과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니 주의를 주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권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