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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완주군수 주민소환 가능 요건은?

1만1571명 이상 서명 받으면 청구
유권자 3분의1 투표 과반 찬성 확정

[완주신문]완주군 주민단체들의 ‘완주군수 주민소환’ 선포를 두고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먼저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지역 유권자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유권자수는 7만7140명으로, 이에 15%인 1만1571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후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면 해당 지자체 유권자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하지만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활동은 바로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가오는 4.15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따르면 관련법 10조에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서명활동은 총선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수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까지 주민소환이 두차례 실시됐다. 지난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무산된바 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지난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