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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안전 괜찮은가?

강릉 수소탱크 폭발로 8명 사상...10bar이하 사각지대
국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으로 대안 마련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수칙 홍보 위한 설명회 없어

[완주신문]지난 5월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 중인 완주수소충전소 인근 주민들은 수소 안전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내달 전북도에서 첫번째로 완주산업단지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며,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에서 수소버스가 양산돼 이곳에서 충전을 할 계획이다. 게다가 수소시범도시로 완주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에 수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현행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은 압력 10bar이상부터다. 수소충전소와 수소자동차는 10bar이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강릉에서 사고가 난 수소 저장탱크 압력은 10bar 이하인 3~4bar정도였다. 이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이다.

 

■ 사각지대 법안마련으로 안전강화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6명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다. 해당법안은 10bar 이하 저압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기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등 설치거리 규정은 국토계획이용법, 주택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고, 수소경제가 아직 초기이다 보니 미비한 규정과 없는 규정 등은 특례고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정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 50년이상 검증기간이 근거
특히 지난 18일 완주군청에서 개최된 ‘완주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박사는 “수소는 50년 이상 널리 사용돼 왔다”며,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며 표준화되고 관리 규칙이 제정돼 있어 LPG나 LNG처럼 충분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원 박사는 ▲실내 저장량 제한 ▲수소 제조공정과 저장설비의 위치와 분리 ▲밀폐공간내 수소 축적 방지 ▲공기혼합방지 ▲점화원 제거 ▲누출검지와 제어 ▲누출액체수소의 봉쇄 ▲안전한 압력 완화조치 ▲안전한 가스방출 및 폐기 ▲적절한 재료 선정 ▲저온위험에 대한 주의 ▲화재 감지 및 제어와 소화 등 지침제정과 준수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중인 ‘천연가스(LNG)’ 수준으로 수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내 ‘수소 전주기(제조, 저장·운송, 활용)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해야
수소는 다른 가스보다 폭발범위가 넓고 폭발화염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모든 원소중 가장 가볍고 작기에 누출이 쉬우며, 금속과 합금에 침투해 취성을 일으키고 기계적 성질을 바꿀 수 있다. 또한 환원성으로 특정 화합물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도 주민들을 안심시키기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완주수소충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관련 설명회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A씨는 “최근 사고로 수소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근 도로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지 걱정”이라며, “완주군에서 주민들에게 관련 홍보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씨도 “주택가 인근 대로변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데, 관련 주민 설명회가 한번도 없었다”며, “안전하면 왜 안전한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수소시범도시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한 적 있으나 수소충전소 안전에 대한 설명회 등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