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 농어촌 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소외된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 지역 상당수 농어촌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사·난방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에너지는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도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민간 독점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로 인해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북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 등과 비교하면 최대 2.6배에 달하는 높은 기준”이라며 “사실상 공급업체의 공급 의무 면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막대한 독점 이익을 누리는 공급업체들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배관망 투자를 미루는 것은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타 시·도 수준으로 수용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100m당 83세대)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 미공급 지역 사업비 공동 부담 협약 체결 ▲배관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애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보편적 주거 복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