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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직선거법 ‘시·군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개정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임에도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정치 참여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부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의원 및 단체장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명칭 차이만으로 30일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공무담임권 측면에서도 군 단위 후보자들이 선거 준비 기간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시·군 간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재검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 합리적 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형평성 확보 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 대응 등이 담겼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