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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완주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8만2010필지와 주택 1만8853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18만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