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기고]“완주·전주 통합, 주민 없는 통합은 위헌이다”
[완주신문]최근 완주와 전주 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며 수면 위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필자는 하승수 변호사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 강의를 듣고 느낀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통합이 정말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출발 역시 주민의 뜻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구조이다. 첫째, 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 등 주요 사안은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3조는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 동의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공청회, 의회 의결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