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절만 사용하면 ‘완주로컬푸드’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로컬푸드 기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봉동읍사무소에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 조합원은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초창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정관 수정안을 보면 이것은 완주로컬에서 가공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한 개정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대로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이지 저처럼 소가공인은 그냥 없어지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무시하고 정관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한 조합 대의원 A씨도 “개정안은 완주로컬푸드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6일 저녁에 열리는 완주로컬푸드 대의원 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