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안수사 케이블카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생기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법인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적재한도 200kg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면 이번 사고가 난 시설은 군에 허가받은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군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제3조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