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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자치법규 일본식 표기 등 일괄 개정

[완주신문]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일본식 표기 등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찬영 군의원(비례대표)은 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 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확산되는 탈 일본화 정서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앞서, 진정한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언어와 문자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당해, 기타, 의하여, 요하는, 관하여, ~의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비롯한 어렵고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얼핏 보면 불필요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말과 언어를 찾아가는 변화의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의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