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윤창호법 시행으로 출근길 대리운전 호출이 대폭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10시 기준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 건수는 지난달 3일 같은 시간대보다 106%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에 대한 음주단속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음주단속 가능 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건설기계뿐이다.
이 때문에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은 농기계 음주운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더구나 트랙터처럼 크기가 큰 농기계는 사고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보다 튼튼하고 크기가 커서 사고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