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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폭행 공무집행 적용 안돼

경찰, “방역 끝난 후 벌어진 일”

 

[완주신문]리조트 사장이 완주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완주보건소 직원이 방역을 끝낸 후 일어난 일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방역이 끝나고 리조트 사장이 시골이라서 모기 등 벌레가 많으니 방역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인근 양봉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팽개치고 돌아가려 하자 리조트 사장이 이에 분개하며 폭행이 이뤄진 것.

 

지난 24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안 돼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