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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 정착 도움”

완주군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30만 원의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적취득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