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유통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 등록 2025.02.18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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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보증종자로 판매해야

[완주신문]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불량종자파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된 씨감자 이용을 유도하여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북 관할지역(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내 씨감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를 한 씨감자만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보증받은 씨감자를 임의 개봉, 소분해서는 안되며, 보증기한(포장일부터 2개월)이 지난 씨감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종자업미등록, 생산판매신고미비, 미보증종자판매 등에 해당하므로 판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3년간 종자유통조사를 통해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종자판매상 32개소(서부지원 2개소 포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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