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치권 강화 위한 조례 정비 시급”

  • 등록 2025.02.12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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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의 조례는 군민의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85건의 조례 중 40%에 해당하는 241건이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조례, 타 조례와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성중기 의원은 “조례 정비는 의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통합·폐지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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