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만드는 불법소각 안돼요”

  • 등록 2021.02.03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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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앞두고 불법소각 단속

[완주신문]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 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논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에 단속에 나섰다. 

 

3일 완주군은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홍보 계도 기간 중 불법소각 취약지에 플랜카드,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중점 알린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는 폐비닐은 물론 논두렁 태우기도 포함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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