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주택분 재산세 61억 부과

  • 등록 2020.07.16 11:37:40
크게보기

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61억 7백만원 부과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세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FAX: 063-261-0371 |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