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번에는 문화원 경찰 고발

  • 등록 2025.02.18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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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완주신문]완주군이 이번에는 완주문화원 안성근 원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안성근 원장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에서 ‘완주군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출석일자를 정해 연락바란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산면에 위치한 문화원 건물은 통상적으로 3년씩 사용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지난 2023년 완주군이 1년 계약을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5일 계약이 종료됐다.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21일 본지를 통해 “그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문화원을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을 기하며 육성발전 시키고자 이전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일부 반대로 이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무단점용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즉, 완주군은 안성근 원장이 문화원 건물을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한 것.

 

그간 완주군은 보조금 중단,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이전을 반대하는 안성근 원장 등 문화원 관계자를 압박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주던 돈을 끊는 것을 넘어 돈을 내놓으라며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했고, 이제는 고발을 통해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편, 완주문화원은 지난해 9월말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2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완주군에 전달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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