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 없이 농공단지 매입 추진 논란

  • 등록 2021.10.28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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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더 이상 할 말 없다”
완주군의회, “상세 판단 못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자격 요건이 없는데도 농공단지를 매입하려고 해 논란이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하는 공업단지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농공단지 분양에는 자격 요건이 있다. 완주군 농공단지의 분양공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격 요건과 관련없는 완주군은 11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내 4만9천㎡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7월 계약금 10%인 1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완주군의회에 승인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완주군은 의회에 요청 시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완주군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매입후 타 업종으로 전환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완주농공단지 조성에 완주군 참여 비율은 20%이며, 계약 상 금융비용을 민간참여사가 부담키로 하고 전체면적 20%를 완주군에서 매입키로 했다”면서 “이러한 계약조건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을 레미콘 부지로 대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애초 유치업종을 정할 때 이를 제외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완주농공단지 100% 분양을 자신하던 완주군이 분양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체 부지의 21%를 매입하는 모순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본지는 지난 6월 24일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기로 했고, 울산광역시에서 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행정감시단체 완주지킴이 관계자는 “울산 사건을 봤을 때 환경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된다”면서 “혈세로 땅을 미리 사들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개발 협약과 의회 동의가 부지 매입 근거”라고 답했다.

 

이어 분양자격 조건과 조성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미분양을 걱정해 미리 매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올라온 추경자료 검토시 예산편성 지침 위주로 적정성만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인력 한계로 이런 부분까지 잡아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일을 추진해야하는 행정과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 기능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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