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실‧생계유지 곤란 생계비 지원

  • 등록 2020.03.03 15:39:15
크게보기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거나 소득 상실 대상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적극 지원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 등을 위기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군민 중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기지원이 실시된다. 위기상황에 따라 연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대상자의 통장으로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과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290-2176)로 하면 된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은 언제든지 완주군청 사회복지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FAX: 063-261-0371 |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