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로 자동차세 6.15% 증가

  • 등록 2024.12.19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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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부과

[완주신문]완주군이 인구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 6.15% 증가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8일 완주군은 12월 자동차세 2기분 총 2만8779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44억8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인구 증가로 꼽힌다.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9105명(외국인 포함 10만3799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00명(외국인 포함 1798명) 증가하면서 자동차등록 대수도 함께 증가했다.

 

자동차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 출금 예정으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전자송달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종이 고지서 희망자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송달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군 재원이다”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in7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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