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다음 지방선거에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출마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군수선거에서 재경선 전까지 1위를 차지했던 강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복당 후 다음 선거에서 페널티 여부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 혐의와 관련해 출마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지난해 3월 치러진 고산농협 선거에 출마한 국영석은 조합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임원 배우자 등에게 경비를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기소돼 재판 중이다.
먼저 다음 선거에서 페널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했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단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문구도 있다.
기존 민주당 당헌 제100조(감산기준) 제3항에 따르면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영석 전 조합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완주군수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최고의원회 의결에 따라 감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사안으로 출마를 못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로 공직선거와 차이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후보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아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다. 국영석 전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영석 전 조합장은 다음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민주당내 경선에서 감점 여부는 최고위에서 결정한다.
이보다 국영석 전 조합장은 안호영 지역위원장의 신뢰 회복과 지난 선거에서 공개된 도박 사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
국 전 조합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호영 위원장 경쟁상대였던 정희균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3월 11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영석 전 조합장은 “정희균 경선 승리를 기원한다”면서 “기존 구태정치 청산을 정희균 예비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영석 전 조합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개된 도박 사진에 대해서 지난 2022년 5월 19일 열린 완주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상갓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들의 꼬임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17일 완주경찰서는 국영석 전 조합장의 도박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의혹 사건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