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등록 2024.01.29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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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까지
2월16일까지 접수

[완주신문]완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월5일부터 2월16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세~39세의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총 17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신혼부부 및 청년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부담이 큰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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