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안호영 의원, 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프리랜서·기술·기획 인력까지 보호 대상 확대… 약 19만5천 명 적용 기대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와 기술·기획 인력 등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종사자 가운데 기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와 조명·음향·영상, 기획 등 문화예술산업 관련 인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9만5천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오는 7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무대에 서는 사람도,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사람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