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직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등 3개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은 업무 중 다쳤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요건인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지 않는 3일 이내 부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 같은 경미한 부상은 소액 진료비를 직원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부상 초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부담을 줄이고 부상 악화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2026년도 2분기 안건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현장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