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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 256억 원 삭감

교육시설기금 683억 원 운용계획안 부결… 세입 추계·산출기초 부실 등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9일 열린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7,056억 원보다 1,415억 원, 3.0% 늘어난 4조8,471억 원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부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 △산출기초 부실 △연내 집행 불확실성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둔갑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는 당장 추진할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사업 예산 총 256억 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 원을 세출 조정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도교육청 세입예산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한 사실이 지적됐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수입 산정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세입 추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제431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소관 의안 14건 가운데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교육위원회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낮거나 사업 중복성, 과도한 예산편성 등을 부결 사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