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비용을 환수한다.
이홍열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