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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9천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완주군, 불법 이용 집중 점검

무단 휴경·불법전용·불법 임대 조사… 실경작자 중심 농지관리 강화

 

완주군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완주군은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총 7만 9,891필지(9,118ha)다. 군은 5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이후 심층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번 조사 추진을 위해 읍·면별 1명씩 총 13명의 전담 조사원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근무를 희망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본조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옥현 완주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