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에 나선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 지역인 완주군 주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접수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완주사랑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인터넷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완주사랑상품권(카드)은 CHAK 앱을 통해 신청 후 충전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 변동 등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이종훈 권한대행은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