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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수 의원 “이해충돌 의혹 사실과 달라”… “법률상 요건도 해당 안 돼”

“배우자, 당선 전부터 돌봄센터 근무…
언론중재위 제소·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예고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12일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모두 왜곡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자체가 이번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경우 신고·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 측은 “배우자는 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임원·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 신분”이라며 “지분 소유나 자문·대리 관계도 없어 법률상 이해충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역시 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위탁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입성 이전 이미 수탁기관이 선정됐다. 배우자 또한 2019년 직영 체제 당시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해 왔다며 “당선 이후 특혜성 취업이 이뤄진 것처럼 비춰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 전반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사익과 직접 연결해 이해충돌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돌봄시설 민간위탁 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자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 활동이나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사에 포함된 익명 관계자 발언과 ‘구조적 카르텔’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 없이 과장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언론 보도에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 시기와 배우자의 근무 경력, 위원회 소관 여부 등은 이미 공개돼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혹 중심 보도가 집중된 배경과 시기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과 함께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