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운영

  • 등록 2022.08.29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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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완주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52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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