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 등록 2021.03.22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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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완주신문]완주군이 친환경농가에 활력을 더한다. 

 

22일 완주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이 지원되며, 무농약 기준 논 50만원,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2021년부터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이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친환경농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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