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0.07.27 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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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지난 3개월간 2300만원 감면

[완주신문]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춘 완주군이 그 기간을 연장한다.

 

27일 완주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금년 12월말까지로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도 인력난 가중 및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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