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실시

  • 등록 2020.06.09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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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등 최대 500만원 보상

완주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경작 또는 재배,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대상이며 재배면적 및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피해발생 후 피해사실 3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읍·면은 피해상황 접수시 5일 이내에 경작자 등의 입회하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단,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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