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제도화

  • 등록 2020.06.09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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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군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17일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확산방지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소완섭 의원은 “코로나19와 전쟁 가운데 일상이 멈추었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예방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됐다”며, “어떠한 신종바이러스가 위협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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