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06.01 11:03:56
크게보기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완주신문]완주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4935필지를 결정, 공시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한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으며, 개별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의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박종인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010-2994-2092 FAX: 063-261-0371 | Email : dosa2092@daum.net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