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쓰고남은 폐농약 수거

  • 등록 2020.03.10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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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밀봉해 제출해야

[완주신문]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수거한다.

 

10일 완주군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 수거했던 폐농약을 읍면에서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 수거했고,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거 및 처리체계 부재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하고 액상 및 고상으로 나누어 박스에 담은 후 박스 또한 밀봉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 인계 후,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한다.

 

이세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폐농약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특히 농가에서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제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농가에 적극 홍보해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에 재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엽 zig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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