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경영정보 변경 확인해야

  • 등록 2020.03.09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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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추진

[완주신문]완주군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내달 17일까지 추진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 ⌜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 시행된다.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다.

 

소농직불제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정보는 직불제 신청 전에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중 어느 직불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현행화 해야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읍면에서 이미 배부한 경영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필지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기재한 농업경영정보 변경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10,000㎡ 미만 소농) 등을 구비해 4월 17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현행화해야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읍면을 통한 경영정보 변경 신청 접수에서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해 신청·접수 하면 된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정보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현장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엽 zig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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