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 등록 2020.02.27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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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 적용

[완주신문]완주군이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완주군은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내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조치로 매장 내 일회용품이 사용 가능해지는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1796개소다. 

 

사용가능한 품목은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었던 일회용 컵,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이번조치는 감염병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불안 가중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엽 zig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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