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 시행

  • 등록 2020.01.10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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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개인 최대 50만원 구매가능

[완주신문]완주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완주으뜸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한다.
 
10일 완주군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와 13개 읍·면 농협에서 현금 및 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기간 동안 개인은 최대 50만원, 단체(법인‧기관)는 100만원까지 구매 할 수 있으며, 단체(법인‧기관)의 경우 구매처에 문서로 요청시 최대 3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완주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마트 등 1304개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은 소비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으뜸상품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으뜸상품권 가맹점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농협)을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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